개인 연말정산 방식의 코츠!

 

매년 연초가 되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점검을 받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돈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주라는게아니기때문에매번할때마다생소하고어렵고익숙하지않습니다. 개인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세금이 원천 징수되어 다음 해 1월에 근로자의 작년도 소득에 대한 공제 그리고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반영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해져 그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하고 2월분 월급에 적용해서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1~2월은 회사가 국가에 실제 소득과 소비를 신고하는 기간이 됩니다. 만약직장을퇴직하거나이직한날짜가모호해서개인정보를알리기싫다면개인연말정산법을알아두었다가개인이업무를처리할수도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5월 1일~5월 31일 직접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연말정산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신고납부탭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간소화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자료제공 동의 시에는 하단의 자료제공 동의 조회 취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연말정산법에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신고하지 않은 의료비 신고를 이용하거나 1월 15일~17일까지 병의원에 제출을 요청하면 해결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직접 서류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만약에퇴사하거나이직했을때그회사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있으면아래쪽에결정세액란을확인하시고결정세액이0으로되어있으면모든세금을환급받으셨다는것이죠.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여서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어요. 직불카드,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료, 도서 공연 미술관 사용금 부분에서 많은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연말정산 방식도 중요하지만 절세 팁이 있어요. "첫번째 카드의 공제율은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모두 사용해도 되지만, 연소득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월세 12%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7,000만원 이하면 10%로 내려 줍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귀속연도 내에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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