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납부기한과 투자포인트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2022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때문에도 망설이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항상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어요.다주택자 투자 포인트! 전략!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지 않고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주택자가 어떻게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을 알아봅시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 678만원 = 678만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격 - 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양도가액 : 부동산매각금액 / 취득가격 : 부동산매수금액 경비 : 중개수수료, 발코니섀시, 거실확장공사비, 난방시설교환비 등 기본공제 : 1인당 연 250만원
● 투자포인트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대상 기타 지방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중과 O / 청주, 전주, 창원 등 중과 배제)
해당주택 매각시 양도세 중과 배제, 타주택 매각시 중과주택수 산정 예) 서울에 거주하면서 군산 1채(공시가격 3억 이하)를 보유할 경우 군산집을 매각시 일반과세!! 만약 서울의 주택을 팔더라도 중과×취득세 중과와는 별도이며 양도시점에서 3억원 이상이면 중과 배제 불가.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거주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홈택스 이용가능) 예시) 2022년 1월 10일 잔금 수령시 4월 1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시 남부세액의 20% 가산세 + 1일 0.025% 납부불성실당해연도에 여러 건 양도하였을 경우 신고/납부를 기한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에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1건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 모의계산 가능
양도소득세 간단계산 - 계산 클릭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세액계산하기 클릭양도소득세일반과세 #양도소득세일반과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양도소득세납부기한